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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양영식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포탈뉴스통신)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양영식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 지역구)은‘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영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을 보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지역관리위원회의 구성,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국제협력의 증진 등을 담고 있다.

 

양영식 위원장은“2024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은 전국 37개소가 있으며, 총 면적은 약 2,047㎢로, 습지보호지역 18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2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 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며, “올해 4월 11일 해양수산부가 관탈도 주변해역과 신도리 주변해역을 지정·고시함으로써 제주도내 해양보호구역은 총6개소로, 면적이 약1,093㎢로 대폭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전체면적의 약 34.4%를 차지한 반면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도 해양보호구역은 현재까지 미흡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양영식 위원장은“새로 지정된 국내최초 1,000㎢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인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에는 수거머리말 해조류, 해송 등 산호류가 서식하고, 신도리 해양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가치가 매우 중요한 곳이다”라며, “국내 최대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된 천혜의 제주바다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도차원의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제주도 연안해역에서 서식하는 해양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 보호구역 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글로벌 해양생태관광 메카로 발돋움하여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4월 23일에 열리는 제43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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