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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종욱 의원, 거대 여당에 의한 비민주적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포탈뉴스통신)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거대 여당의 비민주적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상임위원회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 개선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 상임위원회 등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각 교섭단체별로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를 추천하면, 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위원장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간사를 선임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야당 간사 선임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간사 선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나아가, 의석 수를 앞세워 야당 간사 선임을 부결시키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또한 현행법에는 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회 위임에 따라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 및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소위원회 위원 교체를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위원을 선임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일들은 국회에서의 관행과 협치를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들이다. 이에 이종욱 의원은 위원회 간사의 선임 및 소위원회 위원의 선임·개선에 관하여 그간의 관행들을 제도화하고 개선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위원회가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간사를 선임’하도록 바꾸고, ‘소위원회 위원 개선 시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가 합의’하도록 하여, 민주적이고 원만한 국회 운영을 모색한다.

 

이종욱 의원은 “민주주의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국회에서 거대 여당에 의한 일당 독재와 폭주가 자행되고 있다” 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 거대 여당의 폭주를 막고 의회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이종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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