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청주시 보건소는 11월 한 달간 지역 내 병원급 의료기관 57개소(△상당 12 △서원 17 △흥덕 16 △청원 12)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검사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건소는 현장을 찾아 △무면허 의료행위 및 불법 환자 알선·유인행위 여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여부 △변질·오염 또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 여부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의 기본 의무 이행 여부(환자 권리 게시, 명찰 착용 등) △진료기록부 작성·서명 여부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 허가 이행 여부 △시설·안전·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특수의료장비 및 방사선장비 관리의 적정성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고지·게시 여부 △마약류 취급관리 및 응급의료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계획이며,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 운영의 적정성과 법령 준수 여부를 폭넓게 확인해 시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