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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구의회 오은규·안형진 의원,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동발의

 

(포탈뉴스) 11일 대전중구의회는 오은규·안형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5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은규·안형진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서명한 본 조례안은 농민수당 지급대상과 시기, 신청방법, 환수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으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중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을 하는 농민으로서 전년도 직불금 지급대상이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 한정했다.

 

또 농민수당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농민수당 지급액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오은규, 안형진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농촌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는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사회적 참여 및 복지증진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에 따른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중구 관내 약 380여개 농가로 잠정 추산된다.


[뉴스출처 : 대전시중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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