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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의회, 충북에 존치 중인 그린벨트 최초 지정 목적 재검토 촉구

‘충북지역 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도의회 상임위 통과

 

(포탈뉴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1일 제417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건의안에서 “충북지역에 존치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당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은 “현재 충북지역에 존치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당장 인구 집중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 주변지역’이라는 당시 지정 목적이 무색하게 오히려 생활사막화 공간으로 전락하며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건의안은 이어 “청주시 현도면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죽전·시동·선동리 등 10개리(里)에 걸쳐 24.91km가 존치되고 있는데 이는 현도면 면적의 57.3%에 달하며, 옥천군은 2021년 이래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도내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2002년 청주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된 이후 지난 20년간 56.6㎢ 중 4.6%인 2.6㎢만 해제됐을 뿐 54㎢는 50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은 오는 24일 제4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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