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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석 명절맞이 특별할인 판매에 따른 거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단속

적발시 과태료 부과․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강화

 

(포탈뉴스통신) 거제시는 추석 명절맞이 거제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와 동시에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거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모바일과 지류 가맹점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행위은 부정수취·불법환전, 제한업종 영위, 결제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며, 특히 물품 및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환전하는 소위 상품권 ‘깡’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상품권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여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하며, 부정유통신고센터(☎055-639-4113, 4112)를 운영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거제시는 특별단속 기간내 적발된 부정유통 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거제시는 “상품권 확대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상품권 유통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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