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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2건 통합심의 통과… 총 902세대 공급

12월 5일'제1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개최

 

(포탈뉴스통신) 서울시는 12월 5일 열린 제1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영등포구 대림3동 78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외 1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영등포구 대림3동 786번지 일대 모아타운 ▲강북구 번동 454-61일대 모아주택 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902세대(임대 21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영등포구 대림3동 786번지 일대(면적 24,387.1㎡)는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노후도 98%), 반지하(40%)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1개소 추진 시 총 620세대(임대 183세대 포함) 공급 가능할 전망이다.

 

대림3동은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민과 세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하고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이번 심의에 상정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및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등 확충(도로, 복지시설 등)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아주택 1개소로 합리적인 정비 규모를 설정했으며, 생활 및 통행 여건 개선을 위하여 가마산로31길(폭원 6미터)은 일부 폐도 및 8미터로 확폭했다.

 

대림로41길(8미터)는 대림운동장, 신영초등학교의 보행안전을 위해 차량은 일방통행을 유지하고, 사업대상지측은 건축한계선 3미터, 학교측은 보행자우선도로(본엘프)와 보도를 계획하여 안전한 통학로 등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대상지는 인접한 신영초등학교측에 저층배치구간을 설정, 가로변 근린생활시설 배치로 활기찬 지역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도림천변 조망을 고려한 건축 배치계획과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대상지는 기존 구립 대림3동 작은복지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같은 복지시설을 대체 조성(신축)하여 지역 필요 시설을 유지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영등포구 대림3동 786번지 일대의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모아주택 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북구 번동 454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인 강북구 번동 454-61번지 일대 모아주택(면적 9,731.4㎡)의 사업시행계획(안)의 심의가 통과되면서 총 282세대(임대 29세대 포함) 주택이 공급된다.

 

강북구 번동 454번지 일대는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과 인접된 지역으로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으로 자치구 공모로 선정,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모아타운’으로 지정(‘24.1.18), 현재 모아주택 사업 총 3개소가 추진되는 곳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강북구 번동 454-61번지 일대 모아주택’ 은 모아타운 지정 후 약 11개월만에 사업시행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장점인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강북구 번동 454-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4개 동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율 완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적용 등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282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수송 초·중교와도 인접하여 어린이·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7.5m에서 8~10m까지 확장하고,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했다.

 

특히 학교 주변에 대하여는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을 설정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우이천변에 면한 부분에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여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이번 사업시행계획(안)에서는 모아타운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하여 이주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수유역(4호선)에 인접해 있어 교통이 양호하고 수송초등학교, 수송중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 환경이 우수한 편이다. 번동 454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이후 첫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주변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지로 지역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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