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고성군은 1월 10일,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6,784건, 1억 2,500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식품접객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통신판매업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단, 과세기준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와 군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면허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은 1종 2만 7천 원, 2종 1만 8천 원, 3종 1만 2천 원, 4종 9천 원, 5종 4천 5백 원으로 분류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CD/ATM기 지방세 조회 및 납부,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진희 세무회계과장은 “납부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