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화)

  • 맑음동두천 -5.4℃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4.4℃
  • 맑음대전 -4.5℃
  • 맑음대구 -2.3℃
  • 구름많음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1.5℃
  • 구름많음부산 -1.2℃
  • 흐림고창 -3.1℃
  • 흐림제주 3.4℃
  • 맑음강화 -4.0℃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4.1℃
  • 구름많음강진군 -0.3℃
  • 구름많음경주시 -2.4℃
  • 구름많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생활상식

인사혁신처,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포탈뉴스통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사용기한 및 분할 횟수도 확대

 

· 단태아 (현행) 10일(90일 이내 사용, 1회 분할) → (개선) 20일(120일 이내 사용, 3회 분할)

· 다태아 (현행) 15일(120일 이내 사용, 2회 분할) → (개선) 25일(150일 이내 사용, 5회 분할)

 

※ 개정안 시행일(2. 11.)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 출산휴가 확대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 100일까지 확대

 

· 단태아 (현행) 90일(미숙아 여부 무관) → (개선) 100일(생후 1일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경우)

· 다태아 (현행) 120일(미숙아 여부 무관) → (개선) 현행 동일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kg 미만인 영유아로서, 생후 1일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뉴스출처 : 인사혁신처]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3대진단비 및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이용해보자! (포탈뉴스통신) 3대질병으로 일컬어지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을 3대질병진단비 보험이라 할 수 있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암진단비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통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필요한 용도로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한데, 암과 뇌/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다면 수술비보험 특약이나 질병후유장해 같은 특약을 추가로 설계하여 폭넓은 보장과 함께 종합형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3대질병에 대한 진단비 보험은 중복가입시에도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득단절 및 간병비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복수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3대질병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판매회사 및 상품별로 가격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암보험을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