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과천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지식정보타운 단독주택 지역 건축물 소유주의 불편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단독주택 신축 준공 시, 주변 도로의 전면 포장이 중복적이고 과도하게 진행돼 건축주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민원이 발생하자, LH 관계자와 협의에 나섰다.
협의 결과, 신축 건축물의 대지 경계 주변에 접해 있는 도로포장은 지하 시설물 굴착 구간에 대해서만 정방형 포장을 진행하고, 향후 준공 시 심한 도로 훼손 부분만 추가 포장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로써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향후 지식정보타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과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