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보건소는 작년 12월 28일 GTX-A ‘운정중앙 ~ 서울역’ 구간 개통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킨텍스역과 대곡역에 금연구역표지판과 바닥 사인 등을 새로 제작·설치하는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를 시행했다.
시는 지난 3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두 개역의 역사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킨텍스역과 대곡역 뿐만 아니라 고양시를 관통하는 3호선과 백마역 등의 경의중앙선도 역사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향숙 일산서구보건소장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간접 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