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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삼산푸르지오 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 ... 8월부터 과태료 부과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보건소는 8일 삼산동에 위치한 삼산푸르지오 아파트를 남구의 제2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 제9조 제5항에 의거하여 세대주 1/2이상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남구는 매년 3개소 이상을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여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삼산푸르지오는 올해 남구의 첫 번째 금연아파트이며, 남구 전체로는 24번째에 해당한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삼산푸르지오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 8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남구보건소는 아파트 주 출입구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음을 알리는 현판과 현수막을 부착하고 금연구역마다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해당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임을 널리 알려 입주민들이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아파트의 주 출입구 등에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현판, 표지판 및 현수막을 지원했으며, 공동주택 내부적으로 안내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입민이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태욱 남구보건소장은 “구민들의 건강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확대하여 금연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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