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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수현 의원“ 헌정질서 수호, 내란종식 5법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계엄법·헌법재판소법·사면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포탈뉴스통신)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8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발의한다.”라고 밝혔다. 총 5건의 법률개정안은 ▴2건의 형사소송법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등이다.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사태의 종식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목적이다.

 

2건의 ‘형사소송법’개정안 중 첫 번째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공판절차(재판)가 정지됨을 명시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금지’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설명이다.

 

두 번째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는‘승낙이 필요 없다’는 예외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책임자가 승낙을 하지 않음으로써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압수·수색 거부가 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내란·외환죄 등으로 예외를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동일 제명 법률안은 날짜를 달리해서 발의해야 하는 국회 규정상 두 번째‘형사소송법’은 내일(9일) 발의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법률안 4건은 8일, 오늘 일자로 발의를 완료했다.

 

‘계엄법’개정안은 국회에 대한 서면 통고 등 절차를 위반한 계엄 선포가 무효임을 명시했다. 국회의 권한을 더욱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두었다. 아울러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라는 부가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의무화했다.

 

‘헌법재판소법’은 국회가 선출한 정당한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장하고, 위헌적인 임명은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규정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국회 선출 헌재 재판관이 5일 이내 미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을 두고,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경력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는 것도 명확히 해서 헌재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했다.

 

‘사면법’개정안은 내란·외환죄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경우에는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두었다.

 

박수현 의원은, “권력자가 헌법의 정신을 준수한다면, 필요 없었을 법률 개정안들이다” 라며, “12.3 내란의 밤에 이어 헌재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권한대행들의 2차 내란, 대법원의 선거개입등 3차 내란까지 내란세력이 준동하는 엄혹한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의 조속한 종식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박수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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