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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경찰청, 공무집행방해입니다!

 

(포탈뉴스통신) ■ 공무집행방해사범 증가

2021년 9132명 → 2023년 1만 759명.

경찰 등 현장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사범'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 공무집행방해 모두 실형 선고!

① 옷을 벗고 차량을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폭행.

→ 징역 8개월.

 

② '천장에 동아줄을 묶어 놓았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 등 총 3차례에 걸친 허위신고.

→ 징역 1년.

 

③ 정차 요구 무시 후 본인 차량으로 경찰관을 수회 밀치고, 도주를 막는 순찰차에 부딪히며 경찰관 상해, 순찰차 손괴.

→ 징역 3년.

 

■ 공무집행방해죄란?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공무집행방해 '엄정대응'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10조의 2 및 4에 의거,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 위해 경찰장구나 무기 사용 가능.

·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공무집행방해 중대한 범죄입니다!


[뉴스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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