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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금산군, 아토피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신규주택 건립에 따른 임대 기준 정비 및 입주 자격 현실화

 

(포탈뉴스통신) 금산군은 아토피자연치유마을의 신규주택 확충에 따라 임대료 기준을 정비하고 운영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유마을 내 신규주택 13동의 준공을 앞두고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주민 의견을 최종 수렴한다.

 

의견이 있는 군민이나 단체는 금산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에 서면, 전화, 팩스 등을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금산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내용은 신규 주택(80㎡~85㎡)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35만 원 기준을 신설하고 실거주 의무 강화 및 임대차 계약 해지 조건 구체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정의를 신설하고 입주 자녀가 반드시 관내 안심학교(유치원·초·중교)에 재학하거나 전학 예정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문화했다.

 

이는 아토피 치유와 교육을 결합한 금산군만의 특화된 정주 모델을 공고히 하려는 취지다.

 

보건소 관계자는 “신규 주택 공급에 맞춰 입주 기준을 현실화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해 치유마을의 운영 내실을 다지고자 한다”며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해 전국 최고의 치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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