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2 (토)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1.7℃
  • 흐림서울 23.8℃
  • 대전 23.5℃
  • 대구 23.9℃
  • 흐림울산 23.3℃
  • 광주 24.1℃
  • 부산 23.1℃
  • 구름많음고창 24.2℃
  • 제주 28.3℃
  • 흐림강화 23.8℃
  • 흐림보은 22.7℃
  • 흐림금산 23.6℃
  • 흐림강진군 24.7℃
  • 흐림경주시 24.8℃
  • 흐림거제 23.4℃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道, 성립 전 예산 최소화하고 수정예산안 활용해야”

경기도,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성립 전 예산 결정 146회 달해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청 결산심사에서 도가 ‘성립 전 예산’ 편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은 21일 경기도청 소관 총괄질의를 통해 ‘성립 전 예산’ 편성을 최소화하고 ‘수정예산안 제출’ 또는 ‘예산안 수정동의’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립 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에 편성ㆍ집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성립 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국가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에만 가능하도록 엄격한 제한을 적용받는다. (※ [참고 1]ㆍ[참고 2] 참조)

이병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립 전 예산 확정 결정 횟수는 2021년ㆍ2022년 각 53회, 2023년 40회로 나타났다. 2024년은 6월 16일 기준 20회를 기록했다.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일 30일 전부터 의회 의결일 전날까지 성립 전 예산으로 확정한 횟수는 2021년(2~4회 추경) 32회, 2022년(1~3회 추경) 22회, 2023년(1~2회 추경) 16회로 나타났다.

 

이병숙 의원은 “의회가 예산안 심사 중임에도 경기도는 성립 전 예산 결정하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의 고유권한인 심의ㆍ의결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병숙 의원은 “수정예산안 제출 또는 소관 위원회(예결위 포함)에 보고하여 예산안 수정동의를 하는 것이 의회의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을 보장하면서 성립 전 사용 결정 남발을 막는 것”이라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현대건설 시화MTV에 하와이를 옮긴 듯한 휴양명소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2차’ 성황리 분양중!! (포탈뉴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다시 활력을 가져올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면서 시장이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지만, 부동산 입지에 따른 초양극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서도 입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중 생활숙박시설은 외국인 관광객 급증하면서 새롭게 부각된 부동산 상품이다. 이는 호텔처럼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취사는 물론 장기 숙박도 가능해 국내 유명 관광지 숙박시설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생숙 입지 중요성 더욱 커져 특히 도심과 주거지역을 벗어나 개발호재가 많은 관광지내 있는 생활숙박시설은 기대되는 미래가치와 수요층 덕분에 관심이 크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 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워 분양 시장에서도 투자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생활숙박시설을 분양 받을 계획이라면 전문 위탁운영사와 계약이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문 위탁운영사는 수분양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숙박업 등록을 하고 객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