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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진주시보건소, 코로나19 예방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확대

코로나19 재유행 방지 위해 상시 대응체계 강화·예방수칙 준수 당부

 

(포탈뉴스통신) 진주시보건소는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상 속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 활동을 펼치고, 관내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의 전문적인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확대 실시하는 등 출산 장려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코로나19 재유행 방지, 대응체계 강화하고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진주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유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등 건강 고위험군은 코로나19 발병 시 합병증 발생 및 기저질환 악화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주시는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집단발생에 대비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감염취약시설에서 2인 이상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신고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관내 의사회 및 약사회와 협력해 코로나19 치료제가 꼭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와 환기, 기침 예절 등 기본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나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을 방문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민들 스스로가 기본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산과 육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진주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 중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직접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가사활동 지원, 육아정보 제공 등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돕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받고 싶은 임산부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을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용권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기본형·단축형·연장형 등 서비스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서비스 지원사업을 이용한 출산가정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산일 3개월(90일)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환급은 서비스 이용 종료 90일 이내에 모자건강지원실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출산가정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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