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청주시는 전원주택 부지 매입 시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24일 당부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도시지역 990㎡이상, 비도시지역 1천650㎡이상이 부과대상이다.
다만 기준면적 임시특례 시행으로 2023년 9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은 도시지역 1천500㎡ 이상, 비도시지역 2천500㎡ 이상이 해당된다.
개발부담금 산정은 부과종료(준공) 시점의 토지 가액에서 부과개시(허가) 시점의 토지 가액,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지출된 개발비용을 뺀 금액의 25%(대단위사업 20%)로 부과하게 된다.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이 부과대상 면적이 된다.
전원주택 부지의 경우 개별사업 면적이 부과대상 면적 미만이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여러 부지를 연접해 개발하는 경우에는 전체가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양수자가 전체 개발사업 기간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는데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시 관계자는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부과될 경우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를 계약 체결 시 별도 약정으로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