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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 제394회 제6차 정례회 시정질문

예산 관련 전반에 대하여 계획성있는 운영과 회계 업무처리 절차 준수 촉구

 

(포탈뉴스통신) 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은 12월 18일 제394회 제6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예산 관련 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했다.

 

주요내용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용역과제 사전심의 절차이행 ▲기금운영 적정성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상환계획 ▲명시이월 점검 ▲목포시관광거점사업의 방향 등 이다.

 

최의원은 용역과제사전심의 절차이행과 기금운영 적정성,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상환계획 질의를 시작으로 명시이월 및 목포시관광거점사업의 방향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나갔다.

 

먼저, 용역과제사전심의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 되는 점을 지적하며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심의 14일전 안건 접수가 되어야 하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용역과제 사전심의 후에 계약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나, 용역과제 사전 심의 전에 계약행위가 먼저 이루어진 점, 용역과제 사전심의 결과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원칙에 반하여, 용역과제 사전심의에 통과된 금액보다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더 많은 점, 학술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 종합기술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공사설계용역비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용역과제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인데도 집행부 담당부서마저 용역과제 사전심의 대상범위를 혼돈하여 절차를 지키는 않는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행정절차 준수를 촉구했다.

 

이어서 기금운용 적정성면에서 타 지자체(여수시,순천시)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심의위원 구성에 시의원1명이 포함되어 있으나 목포시 조례에는 시의원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며 기금은 의회의 심의없이 무분별하게 지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의 적정한 운용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우리시 조례 개정 검토를 통한 심의위원회 구성의 보완 및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기금운용 성과분석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우리시 지방채 발행 현황과 상환계획 내역을 설명하고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금액보다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적을것으로 전망되어 지방채 상환계획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을지 우려와 함께 2025년도 본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많은 부분에서 시비매칭금을 편성하지 못한 점, 가장 기본적인 경상적 지출 특히, 인건비부분을 회계과에서 80%, 복지3과에서 기타직보수를 70%만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본예산 심의 중 이슈가 됐던 명시이월에 대하여 이월의 목적과 취지를 명백히 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시 구두 설명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이월 사유의 해결 계획과 해결 시점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충분한 제안설명자료를 예산심의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월제도는 일반적인 제도로 관행처럼 넘어간다면 악용될 여지가 있으니, 각별히 행정절차 준수를 촉구했다.

 

마지막 시정질문으로 관광거점 사업 방향에 대하여 관광거점 타 지자체 보도자료 등 기사를 참고해보면 강릉과 안동은 여러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목포시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은 점, 관광거점사업이 경관에 치우친 점, 사업 부분에서 어린이체험 프로그램 등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이 포기되는 부분에 대하여 코로나 이후로 소규모 관광객 단위 형태로 바뀌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타겟층을 놓치는 점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했다.

 

관광거점 예산 추진 시에는 문체부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승인 요청만 해놓은 상태에서 예산 계상한 부분은 원칙에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행정절차 준수를 강조했다.

 

최지선 의원은 예산편성 및 집행 시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들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 후에 납득이 될만한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분하에 우선순위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쳤다.

 

최지선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하반기 관광경제위원회 위원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시민을 위한 정책을 꼼꼼히 살펴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뉴스출처 : 목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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