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천안시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법정 소독기준을 안내하고, 정기소독을 당부했다.
17일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하는 시설)에 따라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 1,800여 개소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및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버스(시내·시외·전세·마을) 및 장의자동차 ▲대형마트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집단급식소(100명 이상 계속적 식사공급) ▲학교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등이다.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소독 의무시설의 현행화 및 사전 알림을 시행해 소독 의무 횟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소독의무대상시설 안내를 받은 시설 운영자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법정 기준을 준수해 철저한 방역소독을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천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