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보은군보건소는 올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및 난임 시술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임신 필수 가임력 검사 대상자를 기존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만 신청할 수 있던 것을 올해부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0세~49세 모든 남녀(결혼, 자녀 여부 무관)로 확대 지원하며, 지원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비용 최대 13만원,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최대 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 받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은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부부의 시술 지원 횟수를 1인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하며,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총 25회이다.
또한 연령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나이와 상관없이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시술 시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시술 시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의 경우 최대 30만원의 시술비를 동일하게 지원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군 보건소에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홍종란 보건소장은 “아이를 갖고자 하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임신을 준비 중인 많은 남녀들이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집중할 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보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