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통영시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 임종 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는‘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의학적 치료 효과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남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연명의료에 해당되는 시술에는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만 작성 가능하며 건강할 때는 효력이 없지만 추후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됐을 때 그 효력을 발휘한다.
의향서 작성은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등록된 의향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 및 변경이 가능하다.
통영시 보건소는 2020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4,460명이 등록했으며,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관내 등록기관은 통영시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2곳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통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