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제주보건소는 저소득층 암환자와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해당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속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 암환자 의료비는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매해 소득·재산조사 시 기준에 부합된 자를 대상으로 연간 2,000만 원(백혈병의 경우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희귀질환자 의료비는 희귀질환 산정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기준 만족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 지원되고, 지원 대상 희귀질환은 ‘24년 1,272개에서 ‘25년 1,338개로 확대됐다.
희귀질환 종류와 건강보험 자격조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제주보건소에서는 암환자 173명에 대해 3억 960만 원, 희귀질환자 129명에 대해 3억 8,926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저소득층 암·희귀질환자들이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질환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