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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우도 내 차량 운행제한 이행 점검

2018년부터 시행, 전세버스·렌터카·이륜자동차 등 운행제한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에 따른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제주도는 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4월 말부터 7월까지 우도면사무소와 협조해 차량 운행(통행)제한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 우도 파출소 및 제주도는 이행 실태를 점검해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차량 66대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도는 우도면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 및 방문객 안전, 도로혼잡, 교통사고 유발 문제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 2017년 8월부터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을 시행해 연장해 오고 있다.

 

우도 내 운행이 제한된 차량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전세버스, 렌터카),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다.

 

또한, 고령자 및 영유아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 탑승 렌터카는 예외적으로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7월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연장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우도 내 교통여건과 관광객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봄철을 맞아 차량 운행제한 명령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우도 내 도로혼잡 해소와 방문객 및 주민들의 위험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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